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안모(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천지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변에서 기다리다가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미리 가·피해자 역할을 정한 뒤 자기들끼리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