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꽃게를 비롯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NLL 문제는 수도권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 양측간에 정치적·법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논의가 끝난 영토문제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NLL과 관련된 심각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요구에 따라 NLL 재설정 문제가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올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달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북측이 NLL 재검토 문제를 시종일관 밀어붙이고 나왔다. 이같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NLL 재설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 개념이 아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북측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평양회담에서 NLL 재설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NLL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다. NLL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서해 전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던 한국 해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으로 자진 철수한 후 서해 5도를 제외한 황해도 인근 섬을 모두 북측에 넘겨주고 유엔군이 설정한 해양경계선이자 남한의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다.
북한은 이 NLL을 정전협정 이후 50여년 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북측은 1951년 11월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해 놓았고, 그 이후로 각종 간첩선과 경비정 월선 사건 때마다 북한은 “NLL을 넘지않았다”는 식으로 부인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 더욱이 19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은 1953년 군사정전위에서 협정한 군사분계선을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NLL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도 재검토할 것인가? 영토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면 이는 주권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가 될 뿐 아니라, NLL을 남쪽으로 밀어내려는 북측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합의를 한다면 이는 수도권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을 빼앗아 통째로 북측에 상납한 결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