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에 연결된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동간 3.13㎞ 구간이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태부족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명 ‘비상활주로’로 명명된 이 구간은 지난 2000년 4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6명이 사망한데에 이어 2005년 40여건(사망 3건), 지난해 43건(사망 1건) 등 해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상활주로는 직선으로 곧게 뻗은 양방향 6개 차선에 신호등, 횡단보도,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해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맘껏 질주하고 싶은 운전자들을 자극한다.
이 구간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가 1.13㎞, 화성경찰서가 2㎞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비상활주로의 차량 속도는 80㎞로 제한되지만 밤 10시가 넘는 심야는 물론 평시에도 이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은 별로 없다.
현행 군용항공기법상 비상활주로 제1구역에 놓여 교통시설물 등 일체의 구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운전자들이 마치 아우토반(Autobhan-독일 자동차전용 고속도로)으로 착각하며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워를 벗어난 시간대에 상당수 운전자들이 밟는 가속페달은 평균 100~150㎞를 웃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도 1호선이 지나는 세마대 등 오산지역 4개 지점 사거리와 국도 43호선이 만나는 화성지역 1개 지점(성혜원 입구) 등 5개소를 ‘사고 잦은 지점’으로 지정, 표지판 부착과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과속구간으로 꼽히는 비상활주로는 현행법상 최소의 교통시설물만 허용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가운전자 이모(49)씨는 “비상활주로는 단거리지만 도로여건이 좋아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질주를 하고 있다”며“무인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홍보 강화 등으로 사고예방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