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광복절 62주년을 맞아 일제의 횡포와 관련하여 해결이 안 된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종군위안부 문제요, 다른 하나는 친일파의 재산 환수 문제다. 전자는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이에 따른 역사적 책임의 이행을 결의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나라를 팔아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남기고 그 후손들이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약칭 친일조사위)가 이를 담당하여 최근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로 발족돼 활동하고 있는 친일조사위원회가 올해 5월 2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토지 36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한 데 이어 광복절 62주년을 앞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제로부터 자작을 받았던 민영휘와 정미7조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의 이름으로 된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 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기구의 활동이 본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역사는 애국 열사들의 업적을 찬탄하며 과오가 있는 인물들을 추상같이 심판하는 거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조국의 현실은 일제시대에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이 낭인걸식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그 후손들은 하나같이 빈한한 가운데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했지만 매국의 무리들은 한때나마 명예와 재산을 독식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기득권을 상속했다. 이것이야말로 애국선열들을 욕보이고 사회정의를 짓밟으며 양심을 말살하는 중대한 배리(背理)와 모순(矛盾)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민은 뒤늦게나마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그 후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친일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광복절 62주년인 오늘 친일반민족 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천293필지, 1천313만5천576㎡(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는 이 위원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이 위원회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활동시한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민족의 정기를 청사(靑史)에 우뚝 세울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