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보 16일자 9면 참조>
참여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이며 주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도입은 작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조례를 가장 처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울산 동구청의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는 이들 선진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틀과 과정(주민위원회구성과 이와 관련된 운영계획),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시의 예산운영과 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과 주민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조례 내용은 주민참여보다는 상위법에 따른 형식적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가을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또한 주민참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민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되어 7월에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의 조례안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단체들과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원안대로 통과되어 이 조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참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창조적으로 제정, 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법’이다. 상위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제정하면 된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이렇게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실천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실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주민참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최소한의 기본조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