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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법 악용 통한 억지요구 막아야

정보공개법 ‘알 권리’ 남용
공공시스템 악용방안 노출

 

최근 ‘욘(Yawns)족’이라는 서구사회의 30, 40대 부자들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은 그전에 존재했던 신흥 부자들과 달리 ‘젊고 돈도 많지만 평범한(Young and wealthy but normal)’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흥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들, 예컨대 최고급 주택과 물품들을 사용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대신, 이들은 여전히 중산층이었던 때와 동일한 생활방식을 유지한다. 특히 기존의 부유층과는 다른, 이들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과시욕구보다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자선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한편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면 남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타인과 사회에 얼마나 피해가 되고 해악이 되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는 부재하지만 자신의 배고픔과 고통에는 극도로 민감한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다만 몇 푼의 유흥비를 위하여 사람을 납치, 폭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순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심지어 어린 아이를 강간하기도 하고 마약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진정 다행한 일이겠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만성화된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본인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사회적 부조리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동안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이들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근 이들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높다고 여겨지는 법률은 1996년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국민은 누구나 적법·타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신의 재판관련 기록이나 행정절차는 물론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도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사실들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모든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보면 이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매우 인권친화적 법률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들의 동기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성실히 응해야 하며 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공공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방안을 터득한 수용자의 경우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도 늘상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해당 교도관은 수많은 시간과 행정경비를 들여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수용자 중 일부는 이 같은 억지요구의 철회에 대한 대가로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최근에 교도소를 방문하면 예전에 비해 모든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교도관의 권리남용의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권리도 현저하게 향상되어 일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불편함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부 수용자들의 경우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교정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행정의 낭비는 수용자들의 죄질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더욱 공공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지를 터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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