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등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너무나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곤 한다.
최근 대법원은 보행자 접근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숨진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에 보행자가 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운전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무단횡단자 중에서 상당수가 나이드신 분들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고,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재빨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교통사고발생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가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특히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위험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실제 교통사고 중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차량운전자가 아무리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급제동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할 때까지의 시간, 차가 멈출 때 까지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차량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5분 일찍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인천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현철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