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1일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쯤 동거녀인 A씨(21·여)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식당을 전소시켜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방화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동거하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