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추석을 앞둔 자손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살펴보고 벌초를 한다. 묘지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마음의 부담이 덜 하지만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자손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벌초이다. 그래서 위탁벌초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굳이 조상의 분골이라도 남겨놓자면 수목장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묘지 면적은 998㎢로 전 국토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1천277㎢의 절반에 이른다. 매년 새로 들어서는 묘지만도 거의 20만기이며, 이 묘지는 산림면적 6㎢를 잠식하고 있다. 더구나 묘지의 40%가량은 20~30도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큰비가 오면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그래서 장묘법을 함부로 고치기도 쉽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바뀌면서 정부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1981년 13.7%에서 2000년에는 33.7%, 2003년에는 46.4%, 2005년에는 56.2%로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장 다음의 절차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개 화장을 한 다음 분골을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하기 마련이다.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수목장은 분골을 나무 밑에 묻어주는 자연친화적인 장묘법이다. 수목장에는 매장형 수목장과 산골형(散骨形) 수목장 두 가지가 있다. 매장형은 분골을 나무 아래 묻는 방식인데 평장으로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거나, 기존 산림의 수목 주위에 봉분이나 비석 없이 그냥 묻는 것이다. 산골형은 분골을 환경분해용 용기(봉투)에 담아 나무 밑이나 주위에 묻는 방식으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매장형과는 달리 묘지 허가가 없는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수상 산골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법이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된 장묘법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도 수목장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럿 생겨났다. 나무의 선택과 비용 문제 등 연구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핵가족화에 이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 있는 우리 현실에서 매장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