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집값을 폭등시켰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그 후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제 강화와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금년 들어 시장논리에 상반된 분양가상한제를 법제화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대책의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작은 정부를 보완하는 강력한 토지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서울 강남개발 등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축재의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다.
정부도 건설경기부양책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신도시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추겨 왔다. 산업화, 도시화로 급증하는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현상은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여 토지의 소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자 토지공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1989년 ‘상위 5% 토지소유자가 전체 민간소유토지의 65.2%를 소유했다’고 발표하면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 법, 토지초과이득세 법 등 토지공개념을 입법화 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 불 합치 판정으로 1998년 폐지됐고 연이어 개발이익환수 법과 택지소유상한 법도 위헌판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들어 2005년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소유’를 발표하고 토지공개념을 다시 거론하여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제를 입법화 했다. 남북경협과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토지 장기 임대제도와 종합부동산세제를 종합한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할 때가 되었다.
동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국유화된 토지를 사유화하여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와 국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토지의 국유화를 그대로 두고 토지의 사용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토지공개념의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듯이 토지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해서 시장경제의 약점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두 체제가 결합된 통일 한반도는 제3의 체제인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연구,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