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려 나머지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잘·잘못에 대한 규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벌백계는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처벌할테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식의 경고, 즉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초 도립미술관 관련 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 박물관 A 지방학예 연구관과 건설본부 B사무관에 대해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도의회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번에 처벌을 받은 두 사람 이외의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도 인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은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해, 관련자들이 한껏 몸을 움추리게 함으로써 진상위의 조사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징계수위에 있어서는 도가 도립미술관 부실시공과 관련 최대한의 성의표시를 했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또 1차 조사과정에서 건설본부는 박물관과 감리에게, 박물관은 이종선 전 도 박물관 관장에게, 도 문화관광국은 공사를 담당한 박물관에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도 인사위의 의도는 더욱 더 불순해 진다.
게다가 도의회 진상위의 조사 착수와 함께 이종선 전 박물관장의 사퇴로 진상조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이, 2차 조사를 앞두고 핵심관계자인 두 사람을 해임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진상위의 적극 협조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독려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도 스스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