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확대·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확대·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정현학 민원봉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허가 관련 담당 2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민원에 대해 매일 오전 8시 30분에는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오후 5시30분에는 허가과 주관으로 자체실무심의회를 개최함으로써 허가 등에 대한 가부여부를 신속히 결정키로 했다.
이번 실무심의 확대 대상민원은 금년도 6월말까지 접수된 복합민원 분석결과 전체민원 3천79건 중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민원이며 기타 복합민원은 민원접수건수가 적고 관련부서가 많지않아 민원서류 접수시에 대상민원 복합심의와 병행 운영키로 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확대·운영으로 민원허가 가부결정여부가 한자리에서 그날 결정돼 민원인에게 통보됨으로써 민원단축처리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