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중한 운전자의 사고원인행위,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합산해 받게되는 벌점과 통상적인 통고처분 등으로 처분벌점이 40점을 기준으로 1일 1점씩 기산해 정지처분을 경찰서장이 집행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 의해 운전면허정치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하게 되며 결정통지서를 받은 당해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20일을,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30일을 함께 감경 받아 정지처분에 갈음한다.
정지처분종료시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운전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지처분이 끝났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지처분이 풀린 운전자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하다는 얘기다.
뿐만아니라 경찰서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보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인력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지처분 종료후 일정기간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진 폐기하는 방안을 도입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불이익은 당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증명하는 기능 외에도 신분증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적증명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종결과 함께 신속하게 해당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찾아가는 올바른 시민정신을 스스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장관진 <인천부평署 경비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