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법 시행이후 최초로 추진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20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투표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환투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수원지법이 확인해 준 것이다.<본보 9월 14일자 참조> 주민소환제법 제9조 1항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를 받는 서명용지에 소환청구 사유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남시 선관위에서 발급한 서명용지의 일부에는 소환사유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하남시 주민소환제 소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만으로도 하남시 선관위의 무능하고 부실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만큼 선관위의 사과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우리는 주민소환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법 자체에 대한 소비적 논쟁보다는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관리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문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법의 성공여부는 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해 나가는 기관의 합리적이며 빈틈없는 업무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환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서너 번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후 시작해도 절대로 이르지 않다. 단체장의 지속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이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소환청구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소환제에 따른 문제점들은 이미 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됐던 내용들이다.
지금 선행돼야 할 일은 법 시행과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소환사유를 적시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하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어쩔 수 없었음을 항변하는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며 그동안 선관위가 어렵게 쌓아올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선관위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가 나타난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확산시킬 수 있다. 도 및 중앙선관위는 시급하게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 집행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란 없으며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덮여져서는 안 된다.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함과 그 영향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