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NLL) 의제 채택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NLL은 1999년 연평 해전과 2002년 서해 교전 등 군사 대치가 빈번한 상황에서 ‘평화의 수호선’이자 ‘서해 5도민의 생명선’”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재조정하게 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 함정이 접근해 안보불안으로 서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주장에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어 유감이다.
이 건의안은 또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도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의 의제 채택을 적극 반대하며 정부는 현 시점에서 NLL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내 의견 조율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과 군사적 신뢰 구축 우선 도모, 남북공동 어로수역 설정 등 현실적인 대안 실천”을 건의했다.
서해 NLL은 남북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상 군사 분계선이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협정문에서 육상에 대한 경계선은 설정됐지만, 해상경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유엔군측은 국제관례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북측은 유엔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 12해리를 주장하자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버렸다.
이후 해군력이 약한 북한측은 침묵을 지켜오다 1973년에 이르러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지정한 선”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당시 대통령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NLL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계속 협의’에 합의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한나라당 일당 의회(비례대표 1명 예외)이다. 시의회의 주장은 한나라당 주장과 일치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다 남북합의서에서 합의된 ‘해상 경계선 협의’에 응하지 말라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미리 합의된 것도 있을 것이고 즉석에서 제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족끼리 서로 만나서 나누지 못할 의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