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기고등법원(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석 전인 지난 19일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이 지난 6월, 여야 국회의원 44명(경기도 출신 20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발의된다. 통과 여부는 소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한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울산, 전북, 춘천 등지에서도 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수원시를 소재지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4개 지원을 관할하는 경기 고등법원의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 7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2013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규모나 주민의 편의, 지방분권의 취지에 비춰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전국적인 관할 재조정 등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것을 지난 예결위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2006년 12월 말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체 대비 인구비율로는 약 28%, 사건비율로는 약 17%이며, 수원 관내에서 서울고법으로 접수되는 항소사건 수가 다른 고등법원과 비슷하다, 수도권 교통악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서울고법도 사건 집중으로 처리 지연사태가 발생하니 경기고법의 설치는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경기고법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특히 경기도내의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도내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20여만 개의 중소기업, 서해안 임해산업벨트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폭발적 수요 등도 시급히 반영돼야 할 요인들이다.
정기국회는 통상적으로 국정감사에 치중하는 나머지 입법 활동이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 우려가 높다. 경기도는 요즘 ‘수정법’ 문제로 민관이 단합,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열을 받고 있는 경기 도민에게 경기고법 설치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입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