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묘(葬墓)문화는 유교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부터 매장문화(埋葬文化)가 형성돼 우리의 조상들에게 뿌리깊이 박혀왔다.
이같은 장묘문화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실때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좋은곳에 모셔 성묘도 하며 살아계실적 못지않게 사후에도 극진히 모셔왔던 효친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사회의 매장문화로 전국 어디를 가나 국토가 온통 묘지로 뒤덮여있어 묘지강산으로 변하고 있음은 장묘문화 개선의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전국의 화장률은 지난 2005년에 52.5%에 이어 지난해 56.5%를 보이는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화장률은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47개(211기 화장로)에 불과하다.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처리 건수는 2.5건이나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매일 평균 3~4건을 처리하는 등 하루 적정처리 건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화장을 원하는 이들은 인근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벌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례 도입과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세계장의사협회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연간 각국별로 가족이 조상묘를 찾는 성묘횟수는 미국이 14회, 일본이 8회, 유럽이 12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1.5회로 나타나 있다. 묘지를 잘 만드는 것보다 조상을 더 자주 찾아보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개선돼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에서 장기정책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죽으면 화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57%나 된다니 과거 수십년보다 국민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10년, 30년) 정책으로 향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립·군립 장례문화센터를 많이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끌어내어 많은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후 정책적인 중요 현안으로 노정시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장례비용 면이나 좁은 국토에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우리의 현실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면이 모두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는 우리 군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죽은자와 산자, 조상과 후세를 연결하는 묘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꿔 외국과 같이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시설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묘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좁은 국토를 효울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국민들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인 묘지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광역장시설건립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립해야하는 필수시설이다.
합리적 이유없이 그 건립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으며 어차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광역장사시설 유치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