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용역업체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
화성경찰서는 30일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에서 천막을 쳐놓고 판촉행사를 하는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행사비용과 쓰레기처리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갈취)로 조모(60)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 3명과 박모(32)씨 등 용역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인 조씨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경비실과 관리소 직원을 동원해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찾아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인테리어 업자 A(44·여)씨 등 83개 업체로부터 6천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S아파트와 H아파트의 관리소장 이모(63)씨와 최모(59)씨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천막행사의 경우 500만원,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10만∼40만원씩을 받아 챙겨 1천500여만원과 1천9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도시 내에 이미 입주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