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31일 야산에 제조장을 설치한 뒤 유사석유를 만들어 이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연료사업법 위반)로 O(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말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면 야산에 유사석유 제조장을 차리고 솔벤트,톨루엔 등을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 19만2천ℓ(시가 1억6천360만원 상당)를 화성지역 판매상들에게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보관중인 유사석유제품 6천300ℓ와 화물탑차량 2대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