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인 H사는 14일 "일방적으로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탤런트 장나라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H사는 소장에서 "작년 봄 본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장씨는 그해 8월 자신이 출연하는 모 방송사 드라마에 제작지원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모델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고 제의, 8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장씨는 일방적으로 경쟁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H사는 이어 "계약을 어긴 경우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장씨는 1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씨측은 "H사가 지급한 8천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순수한 드라마 후원금이었다"며 "우리는 H사가 드라마 후원금을 지원해 주면 다시 광고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금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약속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