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주요 도로와 교통혼잡 지역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132개소(54.2㎞)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단속인력 20명과 차량 4대로 편성된 단속반을 5개조로 나눠 순회·무인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궐동토지구획지구, 아파트 주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5천여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이미 4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5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전홍보로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습관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