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시위로 시위참석자들과 경찰의 대치로 전국 고속도로 본선 및 톨게이트 진출입부가 점거됐다.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평소에도 정체가 있는 도로인데 길을 막고 시위를 하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를 강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위를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시위장소 근처의 상인들은 생업까지 위협받는다고 한다. 도로에서의 시위는 장시간 극심한 차량정체를 초래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전문건설노조원들의 남해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해마다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모든 시위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도로점거 시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는 시간을 다투는 수출입 화물과 농수산물을 수송하는 국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응급환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도로가 잦은 점거시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손실을 주는 일이다.
고속도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국가자원이다.
앞으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점거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법적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과 관련기관에서 입은 피해만큼 배상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로법과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라도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시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삼는 불법, 과격 시위는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기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김영문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