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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뜨거워진 국균법 논란

산자위 일부 개정안 상정… 법안소위서 공방 예상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국균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전 지역을 4개 유형으로 분류, 차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했다.

19일로 예정된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이익이 부합되는 지역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박순자(한, 비례)·우제항(대, 평택갑)의원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계류’시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 도내 역차별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시행령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되도록 하는 현실론이 대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도 ‘4단계 유형분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또 서로 다르다.

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에 지원을 할 건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 일부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나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법안 소위 이상열 의원도(전남 목포) “목포가 성장지역이란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이 의원은 “목포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과 함께 발전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자 의원은 “나는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분명하게 이 법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더군다나 정부가 이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었고 다음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우제항 의원도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시행령 조차 마련되지 않은 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시행령이 준비되고 그 시행령을 검토 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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