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가족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대선후보의 동업자였다면서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김경준씨 가족은 그간 주장해 오던 의혹의 실체인 ‘이면계약서’ 원본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견에서 김씨 가족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는 영문계약서 3부에 이 후보의 친필 사인이 돼있다”면서 “사이드 어그리먼트(이면 계약)를 맺음으로써 증권회사(BBK)의 모든 주식을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가 BBK 투자자문이란 회사를 실제로 소유했다면서 이 후보의 이름이 적힌 BBK 명함과 홍보물, DVD 등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우려했던 수준의 것은 아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나경원 대변인은 “새로운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서류를 즉각 공개하든지, 아니면 차분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마땅할 것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경준씨와 이 후보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만난 시기부터 명함사용여부 등 모든게 다르다.
우선 김씨측은 BBK설립이전에 만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후보측은 1999년은 이 후보가 워싱턴에서 연수중이었고 2000년 1월 서울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김씨 가족은 또 이 후보의 여비서가 미국 법정에서 BBK와 EBK 등의 명함 및 홍보물이 이후보가 대표이사로 돼있다고 주장한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후보측은 홍보물은 만들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 대변인은 “명함과 브로슈어는 일부 위조됐고, 일부는 존재는 했지만 폐기된 것들”이라며 “당시 EBK를 김경준과 함께 만들기로 추진하던 당시 김경준이 그런 명함 등을 만들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스가 투자했다는 190억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다르다.
김씨 측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횡령과 사기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됐다고 밝히고 다스측이 투자했다는 80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게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 대변인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와 관련해 “이전 미 연방검찰이 제기했던 김씨의 재산 몰수 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증거 능력노력이 부족해 패했던 결과가 투자금 반환소송에도 기속됐을 뿐 BBK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