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문화유적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구보다도 문화유적 및 생태보전에 힘을 쏟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주택공사의 일 처리에 시민들의 질타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19일 도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이 지적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에 오른 화성 태안3지구 개발지구내의 문화유적지 훼손이 문제가 됐다. 이날 도의회에서 박 의원은 “주공이 추진 중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조대왕의 효정신이 살아 숨쉬는 효 문화의 터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11월 20일자, 22일자 참조) 우리는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구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완벽한 보존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주공은 기존 계획 중인 사업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문화유적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우수한 생태환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유적지나 생태계는 한 번 훼손당하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검토된 후 추진되는 과정에서라도 조사가 미진했거나, 혹은 사업담당자의 잘못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재가 누락됐거나 검토되지 못했던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진행된다면 마땅히 계획이나 사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태안3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문화유적지에 대한 고의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 추진은 마땅히 재검토 돼야 한다. 문화유적지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도와 주공은 기 추진된 사업관성을 이유로 강행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투자된 본전이 생각난다고 해 귀중한 문화유적지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 주공 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국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고려하는 긴 안목과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돼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현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적지 보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