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상당수가 동의한 만큼 지역난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적조건 미달과 민원발생 우려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오산시 원동에 건립되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각각 난방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당초 개별난방으로 사업승인이 났으나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이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25일 시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시행사 이제이건설(주)은 원동 4의4 대지면적 2만9천440㎡에 8개동 433가구 규모의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시로부터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현대건설(주)이 공사를 맡아 지난 5월 착공한 이 아파트는 오는 2009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1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구성한 입주예정자동우회가 개별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달라며 지난 8월 21일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입주자대표회가 난방방식 전환을 놓고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전체 4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지역난방 동의 77.8%(337가구), 개별난방 동의 4.2%(18가구), 기타 18%(78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사는 조사결과가 법적조건에 미달되고 이의제기 가구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지역난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지난 9일 입주예정자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항은 입주예정자 5분의4(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일부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동의한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조건 8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실상 난방방식 전환이 어렵게 되면서 사업주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개별난방으로 사업승인이 났지만 상당수 가구가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사측은 당초 개별난방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입주자동우회측이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전체 가구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법적조건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방방식을 둘러싼 문제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가 중재는 나설 수 있지만 강제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