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당이득 행위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이어 시의회에서 제기되자 4일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주장하는 폐기물 원가 과다산정,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시의회 생활폐기물처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관내 4곳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인원축소, 허위운영, 차량거리대비 유류비 과다계상 및 지출, 직접노무비변칙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난 한 해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시가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흥기 이천시 산업환경국장은 “폐기물처리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은 폐기물이 제때 수거돼 도급업무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여할 수 있도록 체결됐기 때문에 인건비, 유류대, 재료비 등의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국장은 “잘못된 계근 관리와 하도급 등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거나 향후 법적검토를 통해 시정하겠다”면서 “그러나 폐기물 원가 과다산정,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천시공무원노조도 시의회의 특위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천시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한 이천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지난 도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단체에 의지한 채 발표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해당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