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같은 내용들이 합의 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들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스포츠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 세계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