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현행 243개 지역구 가운데 8-9개 지역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10만1천명-30만 4천명으로 재조정할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통폐합 지역구로 전남 강진.완도. 함평.영광 등 2곳,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 지역구로 경기 용인갑, 용인을, 경기 화성 등 8-9곳을 제시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2천753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한 인구상한선은 30만4천129명, 하한선은 10만1천376명”이라며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이고,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경기 용인을·용인갑·화성시·수원 권선·일산을, 광주 광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인근 선거구 편입 또는 재조정(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단독선거구의 갑·을 분구(경기 화성, 수원 권선, 광주 광산) ▲갑·을 선거구 중 하나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갑·을 경계조정(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경기 고양시 일산을) ▲갑·을 선거구 모두 상한선 초과시 선거구 증설(용인을, 용인갑)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됐던 선거구가 인구 상한기준 이내로 인구가 감소해 선거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거구 분구가 이뤄진 이상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면 독립된 선거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가 늘고 지방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