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는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결정 발표를 돌연 2월 4일로 연기했다. 당초에는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권역 10곳 등 모두 25개 대학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대학별 본인가는 오는 9월 확정된다. 잠정 결정 25개 대학 가운데 경기도는 아주대 한 곳만 포함됐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이 알려진 이후 경기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모두 41개 대학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25개 대학이며, 입학정원은 2천명이다. 입학정원이 서울권 1천140명(57%), 지방권 860명(43%)으로 결정 났는데, 이는 당초 서울과 지방간의 배정비률 52%대 48%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아주대 한 곳만 선정된데 대해 “입학 정원 2천명 가운데 경기도를 통틀어 40명을 준 것은 정부가 경기도를 홀대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대와 단국대도 예비인가 신청을 냈으나 모두 탈락한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0%를 웃돈다. 그런데도 아주대의 로스쿨 입학 인원은 40명으로 총 정원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김 지사는 그 동안 “정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 경기도를 배제한 채, 서울 소재 대학 위주로 배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경기도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 로스쿨 총 정원의 10%인 200명을 배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입학정원 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시행령 입법 취지인 ‘지역 간 균형’보다는 지난 5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같은 법조인 배출 실적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신청을 낸 대학의 대부분은 로스쿨법안이 발의된 2년 전부터 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교육시설, 변호사 등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 등 주요 심사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제도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과 같은 것으로 그 폐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로스쿨제의 도입은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지역 역차별은 불가한 것이다. 우리는 관계당국이 오는 9월 본인가 이전에 잠정 결정을 철회하고, 경기 지역 대학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