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2일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 당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벌금형 전력자의 공천 신청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당내 갈등이 봉합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의 경우 금고형 이상 전력자에만 해당한다는 적용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측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심위 결정에 반발, 당무를 거부해온 강재섭 대표도 분당 자택에서 이방호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최고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는 4일 당무에 복귀하고 이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도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 다수는 이 사무총장이 계속 공천에 관여할 경우 앞으로도 친박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 이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친박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시 회동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당선인 측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우세하지만, 소장·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명분이 있는데 자꾸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오전 최고위 의결에는 9명의 최고위원중 안 원내대표와 정형근, 전재희, 한영 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과반인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최고위 의결은 공천심사 부적격 기준을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로 제한한 당규 9조를 준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4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 이 같은 적용 기준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