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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 건설사업의 수지목표 공시하라

노무현정권이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수도권 신도시 10개, 경제자유구역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이 계속되고, 이명박정권의 공약사업인 대운하와 나들 섬 건설, 새만금 간척지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전 국토가 건설현장이 된다. 행정도시가 약 4조원의 공사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약 30조원, 수도권 신도시 약 50조원, 대운하 최소 15조원, 이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에 앞으로 4년간 약 23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어떤 체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과거와 같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걱정스럽다.

과거 국책건설사업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살펴보자. 경부고속철도는 7년 동안 5.9조 원을 들여 시속300Km의 떼제베를 운영하면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92년 착공하여 18조를 들여 18년이 지난 2010년에 준공된다고 한다.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가 없다. 반면에 포항제철㈜은 1969년 청구권자금 7,723만 달러를 포함 총25,853달러를 투자, 년산 103만 톤 제철소를 건설하여, 40년 후인 지금은 포항, 광양, 해외에 년산 3,110만 톤 생산설비를 보유하여 30배로 확장하였다. 고속철도도 건설비를 갚고, 이익금으로 선로를 연장할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건설사업의 경영성과는 다양하다. 건설사업은 시설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개인과 기업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책건설사업은 세금을 거두어 시설투자만 하고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 국책건설사업은 수지목표도 설정하지 않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사업의 수지는 관리하지 않고 건설공사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수지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건설사업기본법을 제정한다면, 건설산업이 발주 처와 유착하여 국고를 탕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은 땅 위에 시설투자를 하여 시설물은 물론이고 땅값이 올라 사업의 수지를 맞추게 된다. 개인과 기업은 수지목표 달성을 위하여 오른 땅값을 적극 회수하지만, 정부는 시설투자만 하고 오른 땅값을 회수하지 않고 지주들의 불로소득으로 방치하며 정치적 지지표와 연결한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적자이고 오른 땅값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다. 이명박정권은 건설사업기본법을 만들고, 노무현정권이 벌려놓은 국책사업의 수지목표와 관리체제를 철저하게 점검해라. 그리고 경부운하, 나들 섬, 새만금 개발 등 공약사업도 국고탕진이 없도록 수지목표와 그 관리체제를 국민들에게 공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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