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보증 한도를 3천만원(3자녀 이상세대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시로 대출추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상자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031-538-3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