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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조심하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도 받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상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이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이며 그 이름은 누구라고 비밀 대화를 통해 밝혀 그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비밀 대화 란을 설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대화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고, 비밀대화라도 해킹 등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말은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더구나 소설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명소설’이라면서 한 여성을 ‘꽃뱀’에 비유하여 언급한 것은 여성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누구든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폭로하면서 웃고 넘어가다가 대화 상대방이 이를 퍼뜨릴 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네티즌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이 댓글을 허용하는 뉴스의 끝에 공공질서를 해치는 험악한 말을 쏟아놓는다던가,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글을 쓰는 데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난폭한 네티즌은 이것을 충고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비속어를 남발하면서 대응하여 인터넷을 상소리로 도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문명의 이기요 정보의 바다로 등장한 인터넷을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보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고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드나드는 인터넷을 명랑한 정보교환 시장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 교양이 있고 서로 유익한 말이나 정보를 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와 세계를 맑히는 데 공헌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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