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지방의원 가운데 12명의 도의원과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고 총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명이 의원직을 사퇴한 안산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상대로 보궐선거 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소송 취지문을 공개하고, 지방의원직에서 물러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의원들은 총선 당락에 관계없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두 단체는 소송 취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김석훈 안산시의회 전 의장이 사임한데 이어 권혁조 도의원(선부 3동. 와동)과 김교환 안산 시의원(부곡. 월피. 안산), 박선호 도의원(반월, 본오 1,2동)이 줄줄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지역 주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보궐선거 비용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오는 25일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경기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의 총선 행 줄사퇴 현상에 대해 통합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 등이 4월 총선을 위해 12명이나 사퇴했다”며 ‘전체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줄줄이 떠나는 이들로 인해 실시될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가 쓰일 것이라며 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중단하고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사례는 늘 말썽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불비한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임기 중단자에 한해 보궐선거 재 입후보를 금지하자는 입법을 몇 차례 추진했지만 정파 간의 의견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고,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입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이다. 시민의 힘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기는 힘들어도, ‘유권자를 배신’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보궐선거 비용 등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행위는 권장 할 일이다.
선거 당국의 추산으로는 도의원 재보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당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해 시민들이 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당연하다.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