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3일 친구와 내연녀와의 관계를 오해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내연녀를 감금·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30분쯤 신호대기 중이던 고향친구 B(43) 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5년간 사귄 내연녀를 친구 B 씨에게 소개시켜준 뒤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1년간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