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올 1월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된 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 합의사건에 한해, 그것도 피고인이 원하고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최근 수원지법이 주민들의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사연인즉,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상당수 주민들이 왜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전화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은 전화로 성심껏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흥분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는 금세 일방적으로 끊어지기 일쑤라고 한다.
충분한 사전 홍보가 없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배심원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호통을 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민의식은 더욱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미리 알고 있던 한 시민이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법률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모쪼록 17일 열릴 수도권 첫 주민참여재판이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성공리에 끝나 재판 선진국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