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인의 자가용 승합차량을 학교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
개인 소유인 25인승 승합차향을 매월 일정한 운송료를 주고 임대해 어린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자가용 영업행위 사항으로 학교당국에서 이러한 자가용 영업행위를 묵인하면서까지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가 싶어 확인한 결과 학부모들이 임대한 차량임에 틀림없었다.
물론 학교측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학교측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닐 경우 많은 위험성이 초래된다.
일반개인의 자가용 승합차량을 임대해 사용케되면 우선 자가용 영업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 소유 자가용승합차량은 초등생 어린이에게 맞는 구조가 돼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중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즉 어린이의 신체에 알맞도록 개조돼 있어야 할 의자와 승강구 발판 높이등이 성인용으로 맞춰져 있고 차량색깔과 어린이 보호차량 표시도 전혀 안된 상태다.
이처럼 자가용 차량을 학교 통학버스로 임대해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부작용과 사고 위험성은 매우 높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인 통학버스를 운행할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자가용 차량을 임대해 어린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않아도 학원차량의 잦은 교통사고로 그 안전성까지 의문시 되고 문제점이 자주 지적돼온 사실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전국의 각 학교마다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시설이 돼 있지 않은 자가용 승합차량을 임대해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더이상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이익만으로 피해를 받는 사실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각 시 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운영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