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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암물류단지 관할권 남구에 있다

해상경계선 의한 법률근거 명백
42만 구민 등 현명한 판단기대

 

1995년 광역, 기초민선단체장 선출이후 지방행정에 주민이 우선되고 지역개발 정책이 행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은 과거와 다른 민선지방정부의 새로운 모습이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남구는 2007년 7월부터 공유수면에서 매립중인 아암 물류2단지(제3 준설토 투기장) 80만평과 신흥동3가 일원 및 아암 물류1단지 62만평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구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행정구역을 재설정해 42만 구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남구와 중구, 연수구간에는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 결정을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인천내항, 남항 등 항만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국제여객부두가 들어서는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연수구는 아암 물류2단지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속하며 어업관련 행정도 수행하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남구는 타구의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주장과 다른 분명하고 당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사(大事)를 앞둔 인천시의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특히,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관할구역 분쟁은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라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하는 광양-순천시의 권한쟁의심판 등 2차례의 판례가 문제해결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1968년 4개구(중, 동, 남, 북구) 시절부터 남구는 인천행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금의 연수구, 남동구 포함)도 가장 방대한 규모였다. 그후 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1988년 남동구, 1995년 연수구를 차례로 분구한 뒤 지금껏 종가(宗家)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구는 이러한 행정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의 중심축은 고사하고 발전 동력을 상실한 채 점차 구(舊)도심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이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단위 개발 사업을 통해 구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 3개구는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 매립사업으로 확보된 행정구역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기약돼 있다.

그러나 남구는 우리 소유의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물론 그 혜택 또한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는 인천시의 행정구역 변천과정 등을 통한 균형발전론과 법적인 근거를 갖고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이미 우리의 주장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만 구민 서명운동, 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와의 간담회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앞으로 42만 남구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서명부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날 남구는 학익동, 용현동 앞의 공유수면이 매립된 지역을 중구에서 부당하게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접한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제 우리의 정당한 주권과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분명한 우리 남구의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주장은 명분과 정당성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현명한 판단 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800여 공직자와 42만구민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영수<인천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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