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1~6급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의 입원비와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원비는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장애인 보장구는 1인당 2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의료비의 경우 해당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해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또 보장구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하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