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의해 집행하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함정단속”으로 매도되고 있음을 볼때 마다 시민들의 법정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기초질서유지와 교통문화정착등 생활치안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과속 등 사고요인행위를 단속함으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과속이 잦은 직선도로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곡각지 같은 사고위험장소나 교통사각지대에 무인속도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통경찰관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현 단속실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 때문에 대형교통사고를 낼뿐 했다 ”고 예기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교통선진국의 사례같이 스스로 준법운행을 한다면 경찰의 단속방법의 여하에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경찰의 눈앞에서만 단속을 회피하기위해 법규를 지킬 뿐 평소에는 지키지 않는 상습위반자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함정수사(陷穽搜査)란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단속에서“ 함정단속”이란 용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뜻을 똑바로 알고 호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경력(警力)으로 고정장소에서 단속하는것보다는적재적소로 이동하면서 교통지도.단속을 하는것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을 원할히 하는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의식전환에 기대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과속단속과 사복차림의 음주 단속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단속방법들은 준법운행을 스스로 하지 않는 운전자들로인해 자신은 물론 그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예방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운전자들은 함정단속이라 호도말고 솔선수범 적인 준법운행의 생활화가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