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포천시 땅 564만㎡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벌여 오는 15일부터 564만㎡에 대한 관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증축 등 건축행위 때마다 일일이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이동면 노곡리 일대 6만6천㎡는 군협의지역에서 고도제한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바뀌어 8m 이하의 건물을 군부대 동의 없이 지을 수 있게 됐다.
비행안전구역인 이동면 연곡리와 장암리 일원 128만4천㎡는 고도제한이 5.5m 또는 15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돼 일정 범위 내에서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고도 5.5m의 행정위탁지역이었던 이동면 노곡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소회산리·자일리·운천리·문암리, 창수면 주원리 등 373만㎡는 고도제한이 8m로 완화됐다.
이 밖에 영북면 산정리 57만㎡는 고도제한 11m에서 15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
도시과 전은우 도시행정담당은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시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