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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속道 갑작스런 사고 안전삼각대 휴대 필수

정기태<인터넷 독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차량을 흔히 보게된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이 고장이나 엔진과열로 인해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어 확실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방의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위급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안전삼각대를 차량 내에 비치는 커녕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조치 표지판, 안전삼각대는 차량에 항상 비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삼각대 미휴대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비치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다. 더욱이 어두운 야간에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도 않고 차량의 비상등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선 고장차량을 나타내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후방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일 경우에는 안전삼각대를 주간에 설치시보다 더욱 멀리 후방 200미터에 설치를 하고 고장차량 앞뒤 500미터 지점에는 후속차량이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최근 젊은층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의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필요한 안전삼각대나 소화기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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