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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 성폭력범 근절 처벌기준 강화해야

권오영<인터넷 독자>

최근 잇달아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진 얼마전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내용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을 가지고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성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가하는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 여성 등과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97%이상이며 또 대부분이 18세이하 청소년이 46%나 해당되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 수치심으로 가득차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 초조함,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관계라 여겨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게 되고 피해자들은 또다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범죄다.

스위스의 경우 아동성폭력범에겐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입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성폭력범의 최저형량을 25년으로 출소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는 ‘제시카 런스퍼드 법안’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여전히 미온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상반되는 양상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잡는 교육을 병행하고 가해자에게는 더이상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하며 더 이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성폭력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여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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