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산나물과 산액초 등 불법 채취행위를 오는 15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하고 기동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있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산나물 및 산액초 등을 집단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오는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무공해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웰빙분위기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 산약초등의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산림과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림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하고, 4개반 15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광버스를 이용한 일부 단체 및 산나물 채취 동호회에서 나무를 통째로 베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 내에서의 산나물 등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시기에 발생하는 산불의 67%가 입산자의 실화”라며 “특히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한 원정 산나물채취꾼들의 입산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고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