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토록 하는 의무비율 개선안을 마련,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市)의 의무비율 개선안은 전용면적 40㎡이하 40-50%, 40㎡초과 50㎡이하 40-50%, 50㎡초과 60㎡이하 10-20%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토록 한 국토해양부 고시가 악용돼 임대주택 대부분이 40㎡ 이하로 건설되는 폐단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집단화하며 많은 문제가 생겨 전용면적 의무비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지역에는 2010년말까지 9곳, 3천900세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며 전체 세대의 17%(67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