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돼 왔는데, 기존의 ‘위탁’이라는 용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위탁은 전통적 어머니의 역할로 이어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 사유로 인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 받아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기능에 있어서도 부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해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 제2조 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아동 각자가 속한 제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육이란 유아들의 보호·교육 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관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유아교육서비스의 대표적인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돼 있다.
하지만 보육(care)과 교육(education)을 분리하는 양분논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개념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Caldwell(1922)은 보호·양육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Educare’라는 신 용어를 사용해 미래의 보육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의 개념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보육(educare)이란 영유아들이 보호와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모든 영유아들이 풍부한 인관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제도로서 보육현실을 반영해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방법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실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특기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인천시의 경우 조례로 확정될 경우 사교육비 문제, 상대적 박탈감 등 새로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사회 현실에서 완전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제도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기능의 문제는 이미 서울시 및 유치원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와 마찬가지이다.
개정조례안 제2항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특기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인천시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인천시장이 결정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 있어 사교육비 증가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규정내용을 해석하면 보육료 인상 즉,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된다’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 할 수도 있다.
이는 개정안 내용과 보육현실의 불충분한 이해로 오류임이 분명하다.
거의 모든 보육시설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처 특기교육을 행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특기교육은 외부의 전문 강사에 의해 이뤄지며 그 비용은 외부강사 비용과 교재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러한 비용뿐이다.
따라서 외부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수납하는 비용의 25%정도에 불과하며, 모든 원생이 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또는 보육료 인상이라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오병수<인천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