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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짙은썬팅 불법 조장

유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피서기에는 노출이 심해 계절적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썬팅을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했으나 2006년 5월30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이라는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심한 반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유보했다.

그러던 것이 13일 법제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찰청도 썬팅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내 이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당한 썬팅은 자외선 방지, 에너지 절약, 여성같은 노약자운전자들의 편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짙은 썬팅이나 투톤컬러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우선 운전자 자신의 전방주시 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편을 주고 뒤따라 오는 다른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차단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유괴, 납치, 감금 및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 등 범죄환경을 조성하게 돼 우범자들의 타깃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사정상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짙은 썬팅을 하면 밖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전화사용 단속의 은폐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짙은 선팅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짙은 썬팅을 자제하는 것이 주위환경에 의한 범죄유발 심리를 억제하고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주장처럼 자동차의 앞·뒤 유리는 광선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절대 유지시키되 대신 좌·우 유리는 50%까지 허용하는 ‘선팅규제법부활론’을 수렴한다면 운전자들의 기호에 합치될 뿐 아니라 선팅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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