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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로 넘어간 ‘지방세법 개정안’

민주, 주택 등록·취득세 50%→75%로 세부담 완화
세수 감소 예상 지자체 반발 등 정부와 실효성 이견
김진표 의원 보완책 마련 재추진… 입법 가능성 커

통합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서민 세금 경감’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부의 반대와 실효성에 이견을 보여 17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7대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는 1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협의 조율이 가능한 법안을 먼저 다루자는 방침에 따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75%로 25% 늘려 경감해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김진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월2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9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2%에서 1%로 감면하했던 것을 감면폭을 늘려 각각 0.5%로 감면폭을 확대, 서민 세금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와 세수 감소액이 연간 1조5천억원, 2011년까지 모두 6조 4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돼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주택경기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 예상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전 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법안 계류로 인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가 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수원시가 100억원을 넘어서는 한편 남양주시가 약 7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각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이 법안 자체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지방세법 보완책이 만들어 진다면 18대 국회에서 또다시 입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와관련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측은 “당에서 서민 세금 경감 대책으로 추진된 법안이 지방세법 감소로 인해 이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이 법안에 공감하는 부분도 적지않아 18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보완책 등을 마련해 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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