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뤄질 경우 위헌소송 및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을 불사 하겠다고 밝혀 쇠고기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고시를 강행할 경우 행정절차법 위배를 이유로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쯤 쇠고기 위생안전 조건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26~29일 임시국회를 열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야권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 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 등원거부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면서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가 18대 국회 개원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현지 도축장 위생·검역 점검단이 26일 귀국하면 지난달 18일 한미쇠고기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협의에서 보장된 검역주권 등을 담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27일쯤 관보에 올리고 지난해 10월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8개월만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내달 초쯤에는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18대 국회 연기 및 강경투쟁을 공언해 두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의원이 24일부터 삼보일배에 나서 야권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